산업자원부는 9월16일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컴퓨터·TV 등 4개 가전제품의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은 2003년 1월1일부터 절전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절전기준은 가전제품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최대전력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근 국내 디지털위성방송 실시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의 대기전력 감소를 생산단계부터 유도하기 위해 절전형 기기의 절전기준(3-20W이하)을 마련해 추가하고, 국제기준 강화에 부응하고 국내 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컴퓨터·TV·비디오·전자레인지 4개 품목의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컴퓨터는 정격소비전력(200-400W 이하)에 따라 절전기준을 15W, 20W, 25W, 30W이하의 4단계로 운영되던 현행 기준을 10W이하로 통합·운영하고, 컴퓨터-모니터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35W에서 15W이하로 강화하며, TV는 TV-비디오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6W에서 4W이하로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 적용범위를 TV-비디오-DVD 일체형까지 확대했다. 비디오는 현행 4W에서 3W로, 전자레인지는 현행 3W에서 2W로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절전형 기기 보급제도는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소비되는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로 위성방송 수신기의 추가로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게 됐다. 산자부는 그 동안 대상품목 확대와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 의무사용 등의 지원대책을 통해 2001년 1180GWh(130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고시개정으로 연간 29GWh(33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절전형 가전기기 보급실적 및 효과 | 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 | 절전형 기기별 에너지절약 효과(2001) | <Chemical Daily News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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