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화학공업협회는 화학제품 사고에 의한 분쟁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6월1일 화학품 PL상담센터를 설립한다.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PL) 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PL사고에 관한 소비자 상담, 상대방과의 교섭이 어려운 경우의 알선, 분쟁해결을 위한 각종 정보의 정비 등이 주 업무이다. PL법의 실행을 앞두고 가전·자동차 등 각 업계단체가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학업계의 움직임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제품 PL 상담센터는 일본화학공업협회와 약 60여개의 가입단체로 구성되며 일본화학공업협회에 설치한다. 2명의 상근직원과 기타 비상근직원을 두게 된다. 4월1일 화학준비실을 설치, 6월1일 개설해 업무개시에 들어간다. 다만 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제품분야가 넓기 때문에 의약품과 화장품 등 일부분야 단체의 경우 독자적인 대응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혹은 다른 업계 단체의 재판외 분쟁처리 기관에 가입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센터설립의 목적은 제조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교섭을 중립적 입장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화학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조회 및 상담을 폭넓게 받아들여 대응해가는 것이다. 상호간의 교섭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해결책인 어드바이스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분쟁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센터의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조정기능 보유의 심사조직 설치 등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PL법이 실행될 경우 결함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피해원인이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결함에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PL법은 겨우 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재판법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실행으로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소송에 기대기 어려운 소액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 업계단체가 분쟁해결 조직설립을 검토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시간 및 비용이 드는 재판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직설립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가전업계에서는 이미 재판외 분쟁처리 기관인 「가전제품 PL 센터」를 설립, 지난 3월부터 상담 및 알선업무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199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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