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1일부터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점에서 구입하는 1회용컵에 예치금을 물리기로 한 환경부와 업계의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는 10월10일 성명을 내고 "1회용컵 대신 다회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전용면적 100평 이상의 패스트푸드점, 50평 이상의 테이크아웃커피점이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해 생색만 낼 뿐"이라며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평 이상은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대형 유통기업의 1회용 비닐봉투 환불률이 12% 밖에 안되는 현실에 비추어 예치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용기 생산자와 판매기업도 비용을 분담하고 다회용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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