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및 환경 관련단체들이 부정 및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학기업들은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 관련정책 입안 및 시행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로비에 나서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이거나 개별적인 로비가 여의치 않으면 협회나 조합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 협조, 애로사항 해결 또는 관련업계 의견 청취의 장으로 활용되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나 관련기업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민원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협회나 조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학이나 환경 관련 협회·조합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부회장이나 전무, 상무 직함을 달고 근무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거액의 연봉과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어 비정상적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좋고, 정부부처는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산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 3월28일부터 자행한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 카르텔도 당시 상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 아래 시행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고, 당시에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수급을 조절하는 실무작업을 총괄했고 정부부처 로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재활용 관련단체의 부정·비리행위도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부회장 또는 전무로 앉아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낸 재활용부담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단체는 일반 협회나 조합과도 차별화돼 임원의 연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이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에 가족을 동반하고 고유업무와는 상관없이 골프와 영행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화평법 및 화관법과 관련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화학 관련단체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반대한 것도 환경부 산하 단체 및 퇴직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정부부처의 퇴직 공무원들이 협회나 조합의 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 문제로, 20-30년 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정부부처의 인사적체 및 부정·비리에 대한 유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학관련 협회 및 조합의 임원자리를 꿰차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당장 퇴출시킴은 물론 부정·비리를 다시는 저지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퇴직공무원들이 관련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화할 것을 요구한다. <화학저널 2013년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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