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월29일부터 한국산 Polyester Chip에 대해 잠정적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는 10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 2001년 8월3일부터 개시한 조사와 예비 판정 기간을 거쳐 예비 반덤핑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조사결과 한국산 Polyester 칩에 덤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도 이를 토대로 한국산 수입제품이 자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반덤핑 조치에 따라 한국산 Polyester 칩 수입업자는 10월29일부터 중국세관에 현금으로 일정한 예치금을 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종 반덤핑 판결을 내리기 전에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경무부와 국가경무위는 2001년 8월 이후 한국산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산 Polyester SF 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 10월22부터 4-48%까지의 예비 덤핑률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예비덤핑률은 새한(4%), 삼흥(12%), 성림(4%), HuvisS(7%), 대한화섬(35%), 기타(48%)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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