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11월8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교토의정서는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동유럽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38개국으로 이뤄진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까지 1990년 수준에서 5%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2년 11월 현재 전세계 96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한국은 97번째 비준국이 되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비준의사를 밝힌 러시아와 일부 국가가 비준하면 2003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중 199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 1 국가를 포함해 55개국 이상이 비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EU 8%, 미국 7%, 일본 및 캐나다 6% 감축하고, 러시아는 1990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오스트레일리아는 8%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폴란드 3.0%, 오스트레일리아 2.1%, 루마니아 1.2%, 체크 1.2%, 기타 11개국 3.0%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이행하면 되지만, 2005년 시작되는 2013-2017년 제2차 공약기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 산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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