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1월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데, 2001년 159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02년 들어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 등에서 집단발병해 각각 58명, 88명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장치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작업환경 측정실시 등 경미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재다발 또는 은폐 사업장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1월8일에는 국회에서 고령자 차별금지와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통과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물론 해고할 때도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월 30만원 수준의 장려금액을 1년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용 근로자가 월 평균 10일 미만으로 일감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도 국회를 통과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은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평균임금의 절반(하루 최고 3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개월 중 근로기간이 10일 미만인 때이다. 일용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건설현장 등을 돌며 연간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상당수 일용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용직 근로자 200만명 중 연간 30만명 가량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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