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략물자 대상 2003년 수출부터 정부통제 추진 앞으로 화학물질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와 고가 첨단장비 등 전략물자의 일부 수출이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산업자원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하는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월18일 발표했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인지되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전략물자의 수출처럼 품목을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수입업자의 무기개발 활용사례가 발생하면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해당품목이 수출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물질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 일부 품목은 대외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수출통제체제에 편입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제외한 중동국가로의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12월 중순께 개정하고 2003년 1월부터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 제21조 1항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이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제작에 관련된 수입업자에 수출하면 최종 수요자 증명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권에는 보고 명령권한과 현장검사권한이 포함돼 있다. 또 국내기업이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기도하거나 보고명령과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까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 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으며, 국내기업이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한 물품이 WMD 개발과 관련되면 외국의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캐치올 제도는 미국이 19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일본도 2001년 4월 도입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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