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토의정서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끝낸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제도의 입법화는 대통령 선거 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당자들도 추진하고 있어 차기정권 에너지정책의 큰 줄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제도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환경 및 교 부담금과 같은 성격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선언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국내산업에서도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야 하는 등 에너지 저사용 사회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상태이다. 환경부 및 정치권은 국내 산업체제를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절약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로 에너지합리화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부담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에너지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규정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심의하면서 기준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저감방안은 건물 효율등급제와 대체에너지 의무사용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제도의 대상은 일단 공공건물을 발주·시공하는 공공부문이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관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속성상 현행 에너지합리화법에 규정된 협의제도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주관자들이 발주·시공하는 건물(아파트 포함)에 대해 효율등급제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검토하겠다며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발주 시공하는 공공주택 건설에 건물효율등급제 시행이 어려우면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은 요원하기 때문에 건물 효율등급제와 대체에너지 의무사용의 실현성 있는 실시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준초과 부담금을 적용해 CO₂배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계획서에서 일정 CO₂배출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주관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사업비는 대략 3000억원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₂배출부담금으로 2%를 부과하면 협의 대상 1건당 50억-60억원을 마련할 수 있어 한해 20여건을 심의한다면 연간 1000억원의 부과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재원은 건물효율등급 인정에 따른 지원금이나 초기투자에 부담을 안고 있는 대체에너지 의무사용에 따른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 지원비용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2003년 5350억원)을 편성해 충당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부담금 제도가 입법화돼 유입되는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의 운영사례를 참조해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과 함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하며,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에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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