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SK 등 5대 정유기업과 앞으로 10년 동안 저유소와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와 복원을 자율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SK, LG-Caltex정유, 현대Oil-Bank, S-Oil, 인천정유 등 5대 정유기업이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정유기업 대표가 토양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준초과 때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한 것이라며 정유기업들이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자발적 입장을 표명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2003년 중 정유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등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며 그 뒤 3년마다 한번씩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유기업들은 검사 결과 BTX(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가 80ppm,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2000ppm 이상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오염도 개선 정도를 환경부 장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가 실시되는 해와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협약은 2012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며 향후 합의에 의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는 총 49개, 직영주유소는 1817개로 총 유류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문기관 조사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신뢰성 향상 ▷기업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협약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정유기업 저유소·주유소 현황(2002.10) |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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