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2년 10-12월 116개 중 11개 적발 … 3Q보다 5개 증가 국내 폐수종말처리장 10곳 가운데 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전국의 116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2002년 4/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분기 때보다 5개소 늘어난 11개 처리장(전체의 9.4%)의 처리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적발, 적정처리방안 마련 등의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1월30일 밝혔다. 위반시설은 2002년 1/4분기 12곳, 2/4분기 4곳, 3/4분기에는 6곳이 적발됐고, 4/4분기에는 11개로 증가했다. 단속된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였고 처리용량이 큰 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은 1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3/4분기에 단속됐던 충남 구항처리장은 시설이 부적절해 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한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30ppm)의 5배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40ppm)의 2 , 부유물질(SS)은 기준치(30ppm)를 3분의 1 가량 각각 초과했다. 충북 주덕처리장의 방류수는 BOD 82.4ppm, COD 97.1ppm, SS 63.6ppm, 충남 화성처리장은 BOD 62.6ppm, COD 80.8ppm, SS 56ppm으로 파악되는 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주덕과 화성 처리장이 고농도 폐수가 유입돼 처리능력을 초과했으며, 초과분 처리비용만 부담시키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배출업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부담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경북 군위·가흥, 경남 군북, 충남 주포·주교, 충북 대풍, 경기 한산, 전남 청계 처리장도 각종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펌프나 폐수이송배관 등에 대한 설비 정비·보수, 폐수처리 중단, 위탁처리 등 개선명령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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