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방지 위해 … 국내 화학섬유 관련기업 주의요망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통관장소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명령을 발효했다.이에 따라 러시아가 한국산 PET 통관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관련기업들의 적잖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 세관 소관지역에서의 배송장소 및 세관 신고에 관해서는 명령 1444호를 통해 러시아 중앙세관 소관지역에 거주·등록된 화물수령인 주소로 철도(컨테이너) 배송된 한국산 PET는 스몰렌스끼 및 악쨔브리스끼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명령을 발효하게 된 목적은 사실과 다르게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관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위원회는 밝혔다. 러시아 세관은 한국산 수입물품이 실제물품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실제가격 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전에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으로 선적된 22TEU 컨테이너 속에는 값싼 식료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신고됐지만 사실은 고가의 신발과 의류로 채워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명령 1444호는 자동차로 운송되거나 전시물품으로 임시 반출입된 PET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통계 기준으로는 한국산 PET가 2001년 약 8300만달러 러시아에 수출돼 러시아 전체 PET 수입액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최대의 PET 공급국가로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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