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배임죄 적용은 이중잣대 … 성역 없는 수사 촉구 SK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2000년 삼성SDS 고소 때 비상장주를 세법으로 평가하던 처벌기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과거 검찰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소를 6차례에 걸쳐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비상장 주식의 주식평가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법이 유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재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계열사 간의 워커힐 주식거래를 수사하면서 상속세법 규정에 맞더라도 실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 자녀들이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21만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해 15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1999년 11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쳤다며 김홍기 사장 등 경영진 6명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에서 주당 5만원대에 거래됐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2000년 2월 비상장사의 주식평가 방법으로는 법률적으로 상속·증여세법이 유일하다는 회계사들의 참고인 진술이 옳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서울지검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삼성SDS 물량은 극소량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거래가격을 우선하도록 한 상속세법 규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2000년 2월과 6월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어 2000년 12월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고소인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1년과 2002년 다시 고소인을 사채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주들로 바꿔 서울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에 차례로 고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1년 이후 다시 고소장을 낼 때는 맥소프뱅크와 유일반도체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환사채 등을 헐값으로 발행한 뒤 이를 직접 인수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가 배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으나, 검찰은 다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김석연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장외거래 가격까지 있어 배임이 명백한 삼성SDS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한 재벌 봐주기로서 현재의 SK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벌의 비상장사 주식 변칙거래에 대한 수사를 성역없이 실시해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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