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방지밴드 유체투과성 논란 … 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 가능 LG생활건강(대표 조명재)은 2003년 2월14일 유한킴벌리와 벌인 종이기저귀 특허침해 소송판결에 대해 자사제품은 유체불투과성이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LG생활건강은 2001년 미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Kimberly가 Tyco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소송에서도 Kimberly가 패소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체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샘 방지밴드에 대해 킴벌리가 유체투과성으로 특허를 받았으나, 특허내용에 유체투과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LG생활건강 제품에 공인된 측정법인 저수압법, 액체투과도 측정법(KS)을 적용한 결과 국내외에서 유체불투과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승복해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체란 기체와 액체를 합쳐 일컫는 용어인데 유체투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판결의 열쇠가 되고 있다. 유체투과성이라는 용어를 해석하는 면에서는 1심 판결이 유한킴벌리의 손을 들어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기기저귀는 부위별로 유체투과성에 대한 호-불호를 논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분비물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부위는 유체투과가 좋아야 분비물 흡수가 잘되고, 샘 방지를 위한 날개부분은 유체투과가 되지 않아야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유체 불투과성이어야 한다. 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유체투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G생활건강은 샘 방지 날개부문은 유체 불투과성이어야 하고 LG생활건강의 제품은 유체 불투과성이어서 유한킴벌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결과는 나왔지만 2주 이내에 판결문이 나올 예정이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보아야 상반된 주장 중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알 수 있을 전망이다. P&G도 역시 같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P&G는 구 쌍용제지를 인수하면서 소송도 이양받았다. 대한펄프도 같은 소송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유한킴벌리가 국내 기저귀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선환/화학저널 취재기자> <Chemical Journal 200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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