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용제수급조정명령 발동 … 행정처벌 등 석유사업법 대폭 강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생산기업들이 용제 등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산업자원부는 2003년 3월19일부터 전국의 용제 생산기업들이 유사휘발유 제조기업에 솔벤트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용제 수급조정명령>을 3월17일 발동했다. 이와 함께 수입기업을 포함한 용제 생산기업과 판매기업은 매주 단위로 용제 거래상황을 산자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며, 과거 1년 동안 가짜 휘발유 제조기업에 용제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관련기업은 3월25일까지 산자부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제21조에 근거해 석유 위기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동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등록취소, 사업정지, 3000만원 내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급이 금지되는 가짜휘발유 제조기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녹스 생산기업 프리플라이트(전남 영암 소재)와 LP파워 생산기업 아이베넥스(경기 안산 소재), ING 생산기업 ING ENERGY(충남 대전 소재) 등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수급조정명령 대상자는 전국의 용제 생산기업 17개, 용제 대리점 23개 및 용제 판매소 207개, 석유 수입기업 57개로 총 304개이다. 산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사법기관의 처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며 불법판매를 확대해 석유 유통질서 문란과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조정명령 발동 사유를 설명했다. 용제는 주로 드라이크리닝이나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사용되는데,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용제 수급조정명령>은 1984년과 1985년 내려진 적이 있다. 정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생산·제조·금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처벌 도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 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키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대응방법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며, 늦어도 2003년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생산·제조·판매 금지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시설에 대한 봉인·철거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저장했을 때에는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유사 휘발유 제조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관련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가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화학 제품이며, 현행 조세법 상 교통세와 교육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결정은 유사휘발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면 유사 휘발유 개발이 계속돼 에너지 과세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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