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체에너지촉진법 개정 촉구 … 정유업계 카르텔과는 별개 <세녹스> 및 <솔렉스>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는 세녹스와 솔렉스 논쟁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대체에너지촉진법을 개정해 대체에너지의 범위를 태양력, 풍력, 바이오디젤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석탄액화연료와 같이 재생이 불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꾸고 대체에너지촉진법 자체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세녹스는 Methyl Alcohol이 함유된 것 외에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다면서 연료첨가제를 연료에 40%나 섞어 쓴다면 상식적으로 엔진 세정을 위한 연료첨가제가 아닌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세녹스 제조기업이 대체에너지로 출시한 솔렉스에 대해서도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식물성 유지로 만든 바이오디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석연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체에너지촉진법이 대체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솔렉스처럼 석탄액화?가스화 제품을 대체에너지로 분류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상 재정경제부가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과 차별해 솔렉스에 기존 자동차용 연료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정부가 세녹스 논쟁을 교훈삼아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한다면 세녹스 문제와 같은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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