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의결권 행사 … 새로운 지분매입도 가능 SK가 단일 외국인 지분 10%가 넘음에 따라 출자총액규제와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인정함에 있어 경영활동 참가나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지분 10%만 넘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SK그룹 계열사들은 SK 지분에 대해 출자총액규제와 무관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기업 기준에 따라 단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공정거래법 제10조1항에 따라 출자 총액제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출자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영국계로 알려진 크레스트증권은 최근 SK의 지분 12.39%를 보유했다고 공시했으며, SK는 10% 가량의 자사주와 정부규제를 피해 해외에 파킹해둔 8% 가량의 지분을 제외하면 15-17% 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의결권 제한분을 빼면 실제 의결권 행사 가능지분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자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제한됐던 SK계열사의 SK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인정돼 추가로 의결권이 인정되는 지분은 SK C&C의 7.3%와 SK건설 보유지분 0.3%를 합쳐 7.6%에 달한다. 이에 따라 SK는 기존에 의결권이 인정된 6.46%를 합쳐 14.06%의 의결권 지분을 갖게 됐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분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외국인이 경영활동 참가나 지속적 관계수립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기업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계법 시행령의 규정과 해석으로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출자총액규제를 피하는 수단을 갖게 됐다. 한편,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003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조항에 대해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 등으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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