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산자부 나서 제동 … 소버린은 경영참여 본격화 태세 돌입 SK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크레스트증권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4월14일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SK의 경영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소버린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의 훌륭한 자산기반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익창출을 가능케 할 사업계획 재조정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계획을 위해 경영진과 건설적으로 작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혀 SK 경영권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소버린은 기존주주 및 경영진과 관계없는 장기투자자이며, 현재 SK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종업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신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SK는 최근 SK글로벌 사태와 과거의 수익성 없는 방만한 투자로 인해 할인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으로 소버린은 SK를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모델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경영진과 건설적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버린의 발표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그린메일(Green Mail) 등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 투자당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크레스트의 SK 지분매입 목적이 우려됐던 적대적 M&A나 그린메일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수익창출을 위해 SK가 과거의 수익성 없는 방만한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계획 재조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적잖은 경영권 간섭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즉,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버린 인사의 사내외 이사선임 등을 통해 SK의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보유지분 매각 등을 통해 SK텔레콤과 SK글로벌 등 주요 계열사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크레스트는 14.9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텔레콤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무기로 SK와 SK텔레콤을 동시에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부도 크레스트의 SK 지분이 15%를 초과하면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0.85%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인 49%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우려를 뒷받침했다. 다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14일 “외국계인 크레스트증권이 12.39%의 지분을 가진 SK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돼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혔 주목되고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지분이 10%를 넘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도 크레스트가 4월9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지분 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만약 신고 이전에 지분규모가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크레스트는 신고시점 이전인 4월4일 SK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산자부의 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에 대한 크레스트의 경영권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잇따라 나온 공정위와 산자부의 방침은 불과 1300여억원을 투자한 한 외국계 펀드에 의해 재계3위인 SK그룹이 통째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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