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포장, 조만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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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안되는 PVC 사용규제 … 재질대체와 단계적 감축 환경 호르몬 용출 논란과 폐기물 문제를 낳고 있는 스티로폼(Expended Poly Styrene) 컵라면 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용기 재질이 단계적으로 종이류로 바뀐다.환경부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03년부터 제조기업별로 총 생산량의 20%를 종이나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토록 했다. 2005년부터는 생산량의 30% 이상, 2007년부터는 3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토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기업에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국내 컵라면 생산량 9억2000만개 가운데 1억8000만개가 종이 등 친환경적 재질의 용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합성수지로 된 달걀 포장과 사과, 배 등의 농수산물 받침접시도 단계적으로 재질을 대체키로 했으며, 위반 시 닭 사육 농가와 유통매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PVC 달걀 포장은 2003년부터 60% 이상, 2005년부터는 70% 이상, 2007년부터는 80% 이상을 종이나 펄프몰드로 대체해야 하며, 김밥류, 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해서도 PVC 사용이 금지된다. 또 사과, 배 등의 받침접시는 2003년 15%에서 시작해 2007년 25% 이상, 기타 농축수산물 받침접시는 2003년 10%에서 2007년 25%까지 환경친화적 재질로 바꾸어야 한다. 전기용품 중 포장용적 2만㎤ 이하 제품은 2004년부터, 3만㎤ 이하 제품은 2006년부터, 4만㎤ 이하의 제품은 2008년 이후부터 EPS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06년에는 국내 시판 및 수입되는 전기용품 6305만1000대 중 2284만5000대에 해당하는 36.2%에 대해 EPS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대포장 규제대상 품목은 종전 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6개 제품, 21개 품목에서 세제류 등을 추가해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로 된 받침접시,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포장공간 비율을 5% 축소하는 한편,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인 종이재질을 사용하면 포장공간 비율을 5%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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