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괴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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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산 아연괴에 대한 잠정덤핑관세가 5월부터 부과되면서 관련 수요기업들이 아연괴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수요기업들은 20.4%의 잠정덤핑관세를 물고 수입된 중국산 아연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기업들은 재경원·감사원·고충처리위원회·민자당 등에 건의문과 탄원서를 제출, 아연괴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및 덤핑가격조사 결과를 재검토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5월 1일부로 이들 3개국산 아연괴에 대해 20.4∼ 27.0%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산 아연괴의 반입이 거의 중단된데다 중국산 아연괴의 도입이 크게 줄어 아연괴 공급난이 야기되고 있다. 신동·아연화·아연말 메이커를 비롯한 중소 아연괴 수요기업들은 선수금을 주고도 고려아연 및 영풍으로부터 아연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관련 수요기업들은 잠정덤핑관세부과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값싼 저순도의 수입아연괴를 일부 확보해 놓았으나 비축물량이 소진될 경우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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