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환경시설 투자기피가 원인 물고기 폐사 등 봄철 갈수기만 되면 되풀이 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위반업소 32곳 가운데에는 소규모 화학제품 및 섬유 제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대장 정유순)가 3월17일부터 4월9일까지 임진강 수계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 관내 17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영창섬유, 성신섬유 등 7곳과 무허가(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태화산업, 정원실업, 신영기공, 유일산업 등 10곳에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한성섬유, 창영기업, 영우섬유 등 3곳은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페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대성유화, 삼성정유, 성남화학, 성신금속, 삼희도금 등 17곳은 고발.경고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환경감시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고 영세 기업들이 경제한파로 인해 환경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면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내 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반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획단속을 통한 위법행위 적발에 집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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