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억원 상당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 안해 … 대규모 적자전환 불가피 금융감독당국은 SK케미칼의 지분법 평가손익과 관련해 8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19일 “SK케미칼이 3월 말 200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2개월 가량 지난 5월15일 정정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계열사 투자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실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4월말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조차 861억원의 계열사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상당히 있어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본 후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케미칼은 3월31일 사업보고서에서는 200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29% 증가한 24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15일 정정신고를 통해 자산이 1조2205억원에서 1조1131억원으로 감소하고, 지분법 평가손실이 61억원에서 861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은 247억원 흑자에서 4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의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도 종전 4523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연결 경상이익도 9224억원 흑자에서 2224억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SK케미칼은 “맨 처음 SK건설(지분율 40.67%)과 SK그룹 재팬(16%)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제출 후 계열사들의 악화된 수익성을 재반영하다보니 순손실로 돌아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했다는 사항을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도 이연법인세차, 공사지급채무 유동성, 장기미지급비용 등 미기재 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SK건설은 4월15일 정정신고를 통해 2002년 50억원 흑자에서 191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고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2002년 3월에도 부의영업권 일시환입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의와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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