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BW 보유 특혜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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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리픽싱옵션 조사 촉구 … 해외투자자 견제 위한 매입일 뿐 최대주주 등이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특혜성 BW를 발행해 보유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효성은 특혜가 아니며 문제될 부분도 없다는 입장이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월1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공시자료를 통해 상장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총 45개의 상장기업에서 주가하락에 따라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이 하양 조정되도록 돼 있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옵션>부 BW와 CB가 총 56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리픽싱 옵션은 보유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일반주주에게는 지분희석의 위험을 전가시키므로 발행 및 공시절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효성은 최대주주 조석래 씨의 아들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씨가 행사가 조정을 거친 2003년 2월27일 기준으로 1999년과 2000년 발행된 190회, 200회 리픽싱 옵션부 해외BW 중 535만7073주(60.9%)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된지 3-6개월 이내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월27일 기준으로 세 사람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포함해 미행사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되면 세 사람의 지분율은 13.64%에서 24.57%로 무려 10.94%p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2000년 11월에 발행된 200회 BW에 대해 세 사람은 2001년 1월 122만342주의 신주인수권표시증서를 주당 618-700원에 인수해 회사의 자금조달에는 거의 기여한 바 없이 지분증가 효과만을 얻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가 BW 및 CW를 대량 보유한 효성, 동양메이저, 다수의 주간사 역할을 한 동양종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효성은 3세들이 BW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특혜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99년 당시 IMF 등으로 국가 및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일반사채 발행이 어려워 BW를 발행하게 됐으며, 3세들의 신주인수권 매입은 해외투자자들이 대거 취득할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법적 의무사항은 모두 공시하는 등 법규 위반 문제도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화학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행사가능 BW 및 CB 보유 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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