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협회, 산자부에 무관세 건의 … 가정용 수준으로 세율 인하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산업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면제 요구에 산업자원부는 가정용 부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4일 개최되었던 수출업계 간담회시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 중 자체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부탄에 대해 수송용 부탄과 동일하게 특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거나 가정용 부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7월10일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부탄의 특소세 부과는 환경오염 및 에너지사용 비용부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석유화학기업들이 부산물로 생산하는 부탄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도 특소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가정용 부탄과 동일한 수준에서 특소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 7월 현재 수송용 및 산업용 부탄의 특소세는 톤당 29만7000원으로 가정용 부탄의 특소세인 톤당 4만원에 비해 7.5배 비싼 실정이다. 현재 산업용 부탄의 특소세 인하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석유화학 관련기업들은 특소세 인하 방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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