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규정 행위위반 인정 … 후성물산-한국내화도 포함 2003년 7월16일 울산화학과 후성물산, 한국내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울산화학(대표 지해석)은 불소화합물 제조기업, 후성물산(대표 송한주)은 무기화합물 제조기업, 한국내화(대표 김후영)는 내화물 제조기업으로서 7월 당시 한국내화의 김근수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였다. 울산화학과 후성물산, 한국내화는 2003년 2월19일 퍼스텍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정해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003년 6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울산화학과 후성물산, 한국내화는 2003년 6월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대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동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7월16일 각 기업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 씩을 부과했다. 현재 울산화학과 후성물산, 한국내화는 후성그룹(대표 김근수) 산하의 계열회사로서 이밖에도 후성테크, 후성산업, 후성정공, KM폴리머텍 등이 있다. 후성그룹은 1980년 7월 석유화학, 제철, 제강, 시멘트, 유리 등 기간산업에 이용되는 내화물 전문 제조기업으로 한국내화의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확장을 통해 화학, 자동차 등의 사업분야에 진출했고 2001년에는 Teflon Lined 제품을 제조하는 KM폴리머텍을 설립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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