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고 지연은 관련법 위반 … 경찰서는 부상자 없어 미처벌
화학뉴스 2013.03.11
경북 구미시가 LG실트론(대표 변영삼)의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LG실트론은 3월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 질산(Nitric Acid), 초산(Acetic Acid)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3월3일에야 구미시에 신고했다. LG실트론은 인명피해가 없고 중대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미시 이인재 환경위생과장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LG실트론 사고와 관련해 다친 사람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경찰서 이영동 형사과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다친 사람이 없어 경찰에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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