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부터 우선교체 … 부실제작 책임추궁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때 부적합한 전동차 내장재가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03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지하철공사 등 10개 주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차 내부의 의자, 바닥재, 단열재 등 내장재의 품질이 선진국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에도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면서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성능 등에 대해서는 규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등 전동차 구매기관에서도 구매규격서에 내장재의 난연성능이나 단연재의 재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화재 때 많은 열과 유독가스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성 시험이 일부 전동차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발주기관이 아닌 전동차 제작기업이 직접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검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전동차 제작기업들이 최초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재하청을 주어 내장재를 제작하면서 성능이 낮고 계약규격과는 다른 불량한 내장재가 납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해되는 중에도 내장재 제작기업이 공인시험기관의 직원과 공모해 검사용 시료를 불에 타지 않도록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건교부 및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내장재 및 단열재에 대한 국내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토록 조치했다. 또 전동차 내장재를 부실하게 제작한 하도급기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등 전동차 내장재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기준을 규정을 두도록 통보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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