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No.3 HDPE 플랜트 완전파손 상정 … 호남은 수백억원 주장 10월3일 폭발사고를 낸 호남석유화학의 피해액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호남석유화학은 사고 당시 설비 9억4000여만원, 생산제품 1억5000만원의 손실과 1개월간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차질액 80억-90억원 등 손실액이 총 100억원 이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석유화학기업들과 증권업계는 1100억-1200억원의 매출손실을 포함해 2000억-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화학공장의 폭발사고는 피해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더군다나 HDPE 공장 폭발사고은 공장설비 내부가 아닌 공기에 새어나온 헥산가스 폭발이어서 설비 자체가 폭파나 공중분해된 것이 아니라 가스 폭발과 화재에 따른 손상이어서 손실액을 산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현장보존을 이유로 접근을 통제해 실제 피해액이나 복구기간 산정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No.3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플랜트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액이 1500억-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발한 HDPE 3공장은 1999년 9월 준공 당시 가격이 500억원이나 감가상각(상각기간 6년)으로 잔존가격이 200억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연간 15만톤을 생산해 1100억-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HDPE 플랜트를 다시 건설하려면 1년 정도 걸려 매출 차질액 역시 1100억-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인근 HDPE 2공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창고 보수, 거래처 신용도 추락 등에 따른 손실액은 100억-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호남석유화학은 실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발사고 자체가 내부폭발이 아니어서 상당설비를 안전진단 후 보수해 사용할 수 있어 정상가동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석유화학은 No.3 HDPE 플랜트에 대해 500억원, 여수공장 전체로는 5000억원 이상의 손해보험을 LG화재에 가입해 놓고 있어 자체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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