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유화, “외화증권 취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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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애경유화에 대해 6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또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부동산 권리취득 등을 한 한성기업, 국동,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안철수연구소 등 12사와 개인 4명에 대해서는 3개월-1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고 채권매매거래와 비상장주식 취득을 한 4사와 개인 2명은 3개월-1년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체결 정지 처분을 받았다. <Chemical Journal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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