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ㆍ연안선박 유류세 인상분 전액 지원 … 불법유통은 근절 정부가 버스와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연료유(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에서 버스와 연안화물선에 대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키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년 7월1일자로 해당업계의 연료유에 대한 유류세를 ℓ당 44.53원 인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연안화물선과 버스업계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지원받았으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보조키로 하자 형평성을 들어 전액 보전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면세범위 확대와 함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주유업자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면세유 카드제 도입, 불법유통 주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직영 주유소 운영 등의 단속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한해 2만-8만톤 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한해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정 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또 면세유 배정대상인 농업용 기계 및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사한 후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고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수급대상은 배정 기준이 되는 농기계 보유실태와 온실, 건조장 등 시설농업의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기초 조사가 부실하며, 어업용인 2톤 이하 소형 선박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3년 7월 어선의 사후점검이 잘 안되는 허점을 이용해 1척만 갖고 있으면서도 3-4척으로 위장 등록한 후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키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재경부는 또 주유업자가 면세유 불법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시키고 면세유 구입권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주유소의 직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04년 6월까지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면세유는 2003년 7월 기준으로 ℓ당 공급가격이 휘발유 352원, 경유 275원으로 각각 시중가의 28%와 36%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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