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우호지분 확보로 대주주 등극 … 금감원-법원 제재조치 난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50% 가량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며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 올라섰으나 금융감독원 등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이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이 과연 엘리베이터가 거느리고 있는 현대그룹의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판단도 주목받고 있다. 금강고려화학(KCC)이 발표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정상영 명예회장 12.82%, KCC 9.47%, KCC 계열사(금강종합건설 1.96% 및 고려시리카 7.0%) 8.96% 등 범 현대가의 우호지분을 뺀 순수한 정상영 명예회장 지분만 31.25%로 30%를 넘어섰다. 2003년 8월 외국인 매수세를 방어하기 위해 범 현대가 9개 계열사가 사들인 16.2%를 포함하면 정상영 명예회장의 우호지분은 44.39%로 늘어나며, 여기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부 추가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우호지분은 5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 지분이 기존 최대주주인 김문희 여사(18.93%)의 지분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상영 명예회장이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 12.82%에 대해 금감원이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증권거래법의 5%룰(지분율이 5%를 넘으며 거래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KCC 등이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매입 이전부터 이미 한국프랜지와 함께 공동으로 엘리베이터 지분 23.7%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의결권 제한대상은 12.82%에서 5%를 뺀 7.82%가 아니라 12.82%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를 통해 5% 이상을 확보하고도 공시 규정을 어길 때는 나머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당사자 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으로 처분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펀드가 최근 취득한 엘리베이터 지분 7.82%에 대해서도 지분 변동보고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되면 정상영 명예회장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 31.25%에서 20.64%(12.82%+7.82%)에 대한 권한을 상실해 효력이 가능한 실제 지분율은 10.61%로 급격히 하락하고 2대 주주에 머무르게 된다. 이와 함께 우호지분 면에서도 KCC가 공식 발표한 지분율인 44.39%는 23.75%로 떨어져 김문희 여사를 포함한 현정은 회장 측의 우호지분 26.11%에 밑돌게 된다. KCC의 말대로 정상영 명예회장의 전체 우호지분이 50%대라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20.64%를 제외하면 현정은 회장과 지분 대결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결국 칼자루는 금융감독기관과 법원이 쥐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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