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결과 발표에 유통관리 앞으로 벤젠과 톨루엔 등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화학물질은 ‘위해우려물질’로 지정돼 유통, 배출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각종 산업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위해 시비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인체나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유독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1988년부터 독성 및 유통량을 중심으로 연간 약 30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해 왔으며,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1992년부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심사해 왔다. 이후 1998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는 OECD의 대량화학물질 위해성평가사업 SIDS(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에 참여, 화학물질의 독성뿐만 아니라 노출, 배출정보 등을 고려해 관리필요물질을 도출해 내고 있다. 환경부는 25억원을 투입해 2003년까지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해 목록을 작성하고, 2004년에는 환경 모니터링과 노출평가ㆍ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뒤, 2005년까지 매체별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용도로 널리 유통되고 있거나 환경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결과와 관리방안을 발표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키고,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규제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럽 및 미국의 위해우려물질 선정기법과 관리시스템 도입,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유통량 등 일반현황과 물리화학적 성질, 발암성, 우전독성 등 자료취합 ▷자료에 근거하여 점수화방법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후속조치 수행 등 4단계의 사업계획을 용역기관에 위임한다. 세부 수행내용에 대한 검토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위해성평가과에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ㆍ외 사용현황과 용도, 노출경로 등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평가자료 및 규제실태와 비교해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취급제한 및 금지, 제조ㆍ수입 금지, 부과금 부담, 대체물질 사용 의무화 등의 규제 방침을 내릴 예정이다. 위해우려물질 선정 때에는 발암성 등 독성이 크고, 유통량ㆍ배출량 등이 많은 물질과 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에 직접 배출되는 물질 등을 EU 등 선진국의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참조해 목록화하고, 산업체와 NGO, 범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내에는 연간 2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 도입되고 있으며, 유독물의 유통 또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유해성심사 내용이 독성검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1998년 기준 산업용 화학물질 분야에서 세계 12위, 기타 화학물질은 세계 9위의 제조국가이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 생산량 비율(1998) | <Chemical Journal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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