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한 후 사건발생 20일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해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산자부의 자본재산업국장인 홍기두 씨는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해 자신의 동생을 인수 관련기업에 취직시킨 뒤 동생을 통해 8억여원을 챙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11월6일 구속돼 11월27일 서울지방법원에 사건이 배정됐다. 자본재산업국은 철강을 비롯해 수송기계, 산업기계, 기초소재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로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산업국은 산하 기초소재산업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초화학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을 지원하며, 화학기업에 관한 국제규범의 운용 및 협력을 주관하는 부서로 화학산업과 관련이 큰 부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자본재산업국장 구속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가란 예비군훈련 등 국가의무 또는 국가강제에 의한 신변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 주어지는 일종의 휴가제도로 구속 공무원에게 면피용으로 주어지는 휴가제도가 아니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가 온갖 비리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고위공직자에게 공가를 주고 공석으로 비워둔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검찰로부터 기소통보가 오지 않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기소통보가 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허술한 체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 일주일 내에 기소통보가 오며 기소통보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법이 비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혹시라도 산자부가 비리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검찰을 운운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기소통보 이전이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 산업정책의 결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 인사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석인 자리는 자본재산업총괄과의 김동수 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본재산업국의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다. <한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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