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임직원 4명 주식매매 … 미공개정보 이용 차익실현 혐의
화학뉴스 2015.09.03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최근 추진한 인수합병(M&A)에 대해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방산 빅딜 성사 발표 직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직원 4명이 내부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9월 초에 구속했다고 9월2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식거래량이 많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대기업의 핵심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상무 정모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함께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중순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 방산·화학 부문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10억원대의 삼성테크윈 주식을 전량 매각해 4억-5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고 상당량의 한화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사의 방산 부문 빅딜 보도가 나온 2014년 11월25일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한화 주가는 2014년 11월 초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정보를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인 A씨와 전직 전무 B씨에게도 전달해 두 임원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거래량이 적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총 23억7000만원 상당의 삼성테크윈 주식을 매각해 9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5억5300만원 상당의 한화 주식을 매입해 수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매각 전에 일어난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라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때도 큰 폭의 주가변동이 있었던 만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등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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