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관련비용 5000억원대 달해 당기순손실 … 하반기 영업 악영향
화학뉴스 2015.09.03
삼성SDI가 총 5000억원대의 브라운관 담합 소송비용 및 충당금을 반영함에 따라 2015년 2/4분기 3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삼성SDI는 10년 넘게 브라운관 담합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어 과징금 폭탄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부터 브라운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1억5084만유로를 부과받아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등 현재 총 2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일본에서 2009년 부과받은 과징금 13억7000만엔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2015년 배제조치 명령을 취소했으나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유럽 외 4개국 구매자로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수년 동안 충당금을 쌓아오고 있어 과징금 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2015년 2/4분기만 해도 과징금이 예상을 상회해 충당금을 높인 바 있다. 김익현 삼성SDI 상무는 “2/4분기에 일부 민사소송이 합의되면서 확정된 담합 관련 충당금이 당초 예상액을 상회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재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추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장 관계자는 “TV는 전세계에 판매되는 품목인 만큼 어느 국가에서이건 담합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삼성SDI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서 패소하면 2015년 하반기 추가 충당금을 반영해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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