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칼텍스‧현대오일에 벌금 3억2000만원 선고 … S-Oil 무혐의
화학뉴스 2015.09.03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의 경유가격 담합이 유죄로 판정돼 억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월3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정유3사와 S-Oil에 대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S-Oil을 제외한 정유3사에 대해 경유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판정에 불복한 정유3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1‧2심에서 정유3사가 상호간 연락을 해왔고 관련문건 작성 및 가격 할인폭을 협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담합 혐의를 유죄로 판정했다. 정유3사는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기간에 수일 동안 할인폭에 차이가 있는 등 이탈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일시적 이탈 후 며칠 이내에 할인폭이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합의 이행 여부를 상호 확인한 것을 고려하면 담합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유3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등을 인정한 재판부의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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