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단속 비리 공무원 파면
환경감시단 근무실태·기강해이 암행감찰 … 부산지검은 2명 구속기소
화학뉴스 2011.08.17
환경부는 8월16일 환경단속 담당 공무원이 낙동강유역 폐수처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환경감시단 소속 직원의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암행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착방지를 위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단속 공무원 중 장기근무자를 교체하고 지도ㆍ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환경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긴급 간부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 형사4부는 8월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모(56ㆍ6급)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5급대우)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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