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제도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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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무역장벽 정면 돌파해야 … 화학기업 인식부족이 문제 EU(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규제안 시행시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관련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ACH 시스템은 EU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예비등록기간이 10개월 가량 주어지지만 2004년 입법화될 것으로 보여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이다. 규제안은 EU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Registration (등록)-Evaluation(평가)-Authorization(허가)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화학물질 생산기업이 직접 유해성을 측정한 자료를 표기하거나 Safety Data Sheet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둘째, 1톤이상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물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과 100톤 이상 거래되는 화학물질은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미등록물질은 수입 자체가 규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밖에서 수입되는 화학제품으로 생산된 모든 관련제품에 대한 규제도 명문화된다. <화학저널 20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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