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법원 판결 앞두고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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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 … 현대 경영권 어디에? 금강고려화학(KCC)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대그룹과 KCC는 모두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처분 결정은 앞으로의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12월15-16일 이루어지면 양측의 경영권 갈등은 현정은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전제로 1000만주 유상증자 뒤 현정은 회장의 지분은 현재 26.11%에서 17.16%로 변동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변동 후 지분(11.2%)을 압도하게 된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지분(20.63%)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해당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 측 지분은 4%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KCC는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이 현실화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지분 싸움에서 현정은 회장에게 밀리게 돼 사실상 현대그룹 접수의 꿈을 접을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 측은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실시되더라도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KCC를 상대로 향후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현대그룹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던 분위기는 단숨에 뒤바뀌게 된다. 양측의 지분 싸움이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결국 2004년 3월 주총에서의 표 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현대 측이 이미 국민기업화를 천명한 이상 주총 이전에 국민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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