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ㆍ페인트 유해물질 엄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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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주민입주 전 측정ㆍ공고 건축용 목재에서 방출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접착제, 페인트, 바닥장식제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일반 주택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실내공간에서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30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입주 전에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60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3개소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6개소 이상, 1000세대 이상은 9개소 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현행 유지권고치가 0.1ppm 정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시설용도에 따라 0.12(대합실)-0.24(실내주차장)ppm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환경부는 규제대상을 기존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외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역사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목재의 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가볍게는 알레르기, 두통, 피로감을, 심할 때는 기억상실이나 정서불안을 유발하며 접착제와 페인트, 바닥장식제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신경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인체유해물질 등 오염도 측정치는 건축기업들을 비교하는 하나의 잣대가 됨은 물론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건축 및 건자재 생산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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