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수사 후 병합 심리키로 … 손길승ㆍ최태원 회장도 원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월7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워커힐과 SK 간 주식맞교환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전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본 뒤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태원 회장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 또는 추가기소하게 되면 1심을 거친 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병합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1월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현재 대검이 진행중인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기소 여부를 알 수 없어 각 사건을 따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왜곡돼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이 지체되겠지만 SK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는 것이 형사상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사건을 모두 합쳐 재판을 받기 원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에 앞서 법정에 나온 손길승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및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표대결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손길승 회장은 1월8일 오전 1000억원대 비자금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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