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채무-광고료 상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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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당자금지원 부정 … 18억6000만원 부과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월28일 한화 등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경향신문을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채무의 이자를 광고료로 상계한 것을 부당지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해당 3사에 부과됐던 총 18억6000여만원의 과징금도 일단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금지원은 금융지원 또는 자금의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광고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실어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내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거래를 통한 간접지원까지 부당 자금지원행위로 규정하면 특수관계인 등 일정한 관계자들 사이에 경제상 이익의 이전만 있으면 부당지원이 돼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잃고 경제활동이 위축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 계열사들이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고 광고료를 낸 부분은 부당 자금지원 행위지만 광고를 게재한 부분은 광고료가 비싸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1998년 3월 경향신문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하면서 신문사 채무 5682억원을 계열사가 떠안아 계열사가 채권자가 되는 방식의 계약을 맺되 이자는 따로 받지 않고 신문광고료로 상계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2001년 7월 경향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 이득을 봤다며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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