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처리 및 검역 등 대체 불가능 한정 … 1991년의 12.2% 수준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5년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된 취화메틸에 대해 몬트리올의정서 체결국 회합에 신청할 필수용도의 소비량을 발표했다.2005년에는 2002년, 2003년 신청분을 합해 747.8톤으로 기준연도의 소비량(1991년 6107톤)의 12.2%에 달하고 있다. 취화메틸은 전량 폐기를 목표로 일본의 생산ㆍ출하가 1992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제 사용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토양처리나 검역 등 대체가 어려운 부문도 있어 예외적인 조치로서 필수용도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취화메틸은 오존층 파괴물질로 2005년에는 원칙적으로 전량 폐기하기로 예정돼 있다. 때문에 농약에서는 대체제 개발이나 적용확대를 포함한 농약 등록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주요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것은 DD제, 네마토린에스, Dazomet제, Oxamyl제 등이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는 대체가 어려운 것도 있어 필수용도는 체결국별로 사용예정연도의 전년, 전전년 2번으로 나누어 사용 신청을 하고 체결국 회합 권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일본은 2005년분의 최종적인 취화메틸 필수용도 사용신청량이 746.9톤(7개 작물에 6개 병충해)이 될 전망이다. 2002년 신청(284톤)은 이미 끝난 상태로 사용을 허용하는 권고안건으로 4월 하순 회합에서 결의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2006년분(7개 작물에 7개 병충해)과 합쳐 3월 말까지 체결국 회합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취화메틸 필수용 사용 신청량 | <화학저널 20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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