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충북,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개발세 미미 석회석 광산이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5개 시ㆍ군이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동해와 강릉과 삼척, 영월, 충북 단양군은 6월11일 동해시에서 모임을 갖고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무추진 협의와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ㆍ군이 힘을 합한 것은 시멘트 제조의 주 원료인 석회석 광산 주변의 산자수려한 산림이 벌거숭이 야산으로 변해가고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세인 지역개발세 뿐으로 그나마 징수액 중 3%가 해당지역에 징수교부금으로,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돼 총 징수액의 30%만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쌍용양회 동해공장도 70만평의 광활한 면적을 채광하면서 지역개발세 납부세액이 한해 1억원 정도에 그치고 교부금은 3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시ㆍ군은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키로 하는 한편 지역개발세 대폭 인상 및 해당지역 배정 확대, 토석 채취지역 복구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앞으로 5개 시ㆍ군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례회의 및 업무 공동추진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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