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berg,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제정 임박 … GMㆍFord는 반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는 규정을 제정키로 하자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Bloomberge 통신에 따르면, 6월13일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의 Gennet Paauwe 대변인은 위원회가 2015년 모델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도록 하는 법안을 6월14일 제안할 예정이며 9월까지 최종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자원위원회는 200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Paauwe 대변인은 “주 법률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도 규정안을 지지하고 있고 자동차업계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판매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방규제 부족을 지적하고 주의 자연과 농업을 지키려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캘리포니아주가 연료-경제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권한을 침범하려 한다며 법 제정을 강행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eneral Motors(GM)와 Ford Motor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를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걸러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은 없다며 지구온난화 법률 제정은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1년 전기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의 무배기가스차량(ZEV)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GM의 Dave Barthmuss 대변인은 “더 깨끗한 차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연료-경제 규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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