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부당해고 취소 및 임금지불 명령 … 본격적인 지분경쟁 돌입 동성화학의 에스텍 인수합병(M&A)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동성화학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사원주주 의결권을 동성화학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에스텍 직원 4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에스텍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처분 취소결정 명령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서에서 “에스텍의 해고처분은 사유가 부당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안경면 씨 등 해고자 4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에스텍이 같은 이유로 울산지법에 신청한 정재환 상무의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재환 상무가 상법이 정한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이사 직무를 긴급하게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에스텍이 3월20일 동성화학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주식 전환청구 효력금지 및 주권리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신청인인 에스텍이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 보완을 제대로 않고 6월1일 자진 취하했다. 결국 2월 말 에스텍의 정재환 상무 등 사원 주주 5명이 자신들의 주식의결권을 동성화학에 위임하고 새로운 경영진 영입에 나서면서 발단이 된 동성화학과 에스텍의 M&A는 법적 다툼을 끝내고 본격적인 지분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자동차 및 DVD용 스피커와 홈시어터를 생산하는 에스텍은 1999년 LG그룹 분사 당시 직원들이 퇴직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전체 지분의 35-40% 가량을 보유한 종업원 주주회사로 2003년 900억원 매출에 90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 <화학저널 200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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