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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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최고 21.07% … 한솔케미칼ㆍ부흥산업 반사이익 기대 염색용으로 주로 쓰이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최고 21.07%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6월22일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6월23일부터 3년간 11.78-21.07%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의 결정은 2003년 6월 한솔케미칼과 부흥산업사 등 국내 생산기업들이 중국의 차아황산소다 덤핑수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세부과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염색, 탈색, 표백 등에 쓰이는 차아황산소다는 국내 시장규모가 2003년 126억원, 1500톤 가량으로 수입품이 약 40%를 차지했다. 재경부는 덤핑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국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 대사관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반덤핑 결정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경부는 “2005년 6월께 관세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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