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율 등록제 추진 … 산자부도 환경산업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 정부가 7월1일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갖고 2005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컨설팅과 토양정화업종 등 신규 환경 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의 환경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환경 컨설팅기업은 ▷기업 합병ㆍ투자 시 대상 기업의 환경성 분석 ▷공장 부지 예정지와 해외진출 지역의 환경규제 자문 ▷환경기업 창업ㆍ운영ㆍ인수ㆍ합병 등 자문 ▷환경성과 평가ㆍ환경기술 자문 등을 정부나 민간에 제공하게 된다. 2006년부터 시행될 환경 서비스업 등록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벌칙을 주지 않는 자율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환경친화기업의 환경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등록한 컨설팅기업을 지원하고 대표적인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기업이나 정화조 청소업소, 오수 처리시설 관리업소 등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상의 <분뇨 등 관련영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에 새로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경쟁 입찰제와 기존 기업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은 국제 무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국내 환경산업 시장에서 환경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3%에 이르렀기 때문에 체계적인 환경 서비스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환경서비스업 5조3440억원(42.7%)을 비롯해 12조5000억원에 이르렀으며 환경서비스업 중에서는 폐기물 관리업 비중이 55.3%(2조9580억원)로 가장 크고 환경컨설팅과 환경엔지니어링이 2.0%(1100억원), 환경복원 분야가 11.7%(614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환경산업 부문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3차연도(2004.5-2005.4) 사업에서 기업간 거래 확대를 위해 회원수 확충, 다국어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 4월 이후에도 정부지원 없이 상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기업의 판매 및 구매 대행을 전문화하고 환경전문 수출입 대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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