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반덤핑관세 52% 재심사 청구… 2004년 4월부터 시작 중국 상무부가 2004년 4월부터 효성의 PET(Polyester Terephthalate) 칩에 부과된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에 착수했다.현재 상무부로 분리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3년 3월부터 한국산 PET칩에 대한반덤핑 규제를 결정하고 조사를 거쳐 효성에 5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판정 이후 규제가 실시된 1년간 효성의 PET칩 수출은 크게 위축됐으며 효성은 2004년 2월 <중화민국 반덤핑 규정>에 따라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신청자격, 신청기간, 반덤핑 규제기간동안 수입한 PET칩 양과 한국산 PET칩 시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효성의 재심 청구가 <중화민국 반덤핑 규정>과 <덤핑 재심과 덤핑 규제 범위에 관한 잠정조치>의 규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2004년 4월26일부터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대상 기간은 2003년 3월1일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이며 범위는 효성에 부과된 반덤핑 규제에 한한다. <화학저널 200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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