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ㆍ한국ㆍ미국ㆍ인디아산 대상 … 타이완 Polyamide도 조사 방침 중국 상무부는 2004년 6월11일 베이징에서 EU, 한국, 미국, 인디아산 Chloroform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관련당사자 및 로펌 등에서 약 80명의 대리인단이 참여했다.중국 상무부는 2003년 5월30일 공식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2004년 4월8일 예비판정을 내려 잠정 반덤핑조치로서 중국 관세청이 수입업자에 대해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5월26일 반덤핑 조사를 2004년 11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최종 판결은 5개월 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타이완산 Polyamide 6와 Polyamide 66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제품의 덤핑여부와 관련산업에 대한 피해범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덤핑 조사기간은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00년1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이다. 타이완 섬유산업은 원료공급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이 총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후 타이완 섬유ㆍ의류의 중국 수출비중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원사(Processed Yarn)와 화학섬유제품에 대한 수출금지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있어 타이완 섬유기업들은 중국의 중저급 섬유시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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